- 8.19.~9.13. 4주간 구역별 순회검사
목포시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1,455개다.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정육점, 슈퍼마켓, 금은방 등 점포를 현장 방문해 대상물건을 조사하고,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정기검사 기간은 지난 19일에 시작해 오는 9월 13일까지 4주간이다.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전통시장·농협주차장 등 13개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외 용도 저울, 2023~2024년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정기검사를 통해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한다. 합격시 합격필증을, 불합격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안내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270-3359)에 문의하면 된다.
최희자 목포 주재기자 salomc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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