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회의원은 오늘 우선 대타협기구의 타협을 환영한다.
이 시점 이후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택시기사님들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합의안 제3항과 같이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현행법 해석상 카풀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동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호의동승적 카풀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업체들은 기존처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방조하면서 착취·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시범서비스로 실시했던 카풀 관련 행위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합의를 축하한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불법적 행위들이 방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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