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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연구기관 감사 중립 3법’발의

기사승인 2019.02.2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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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연구기관 내부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 없어

- 개정안 통과 시 당원 신분 상실 후 1년 경과해야 감사 선임 가능

- 김경진 의원“정치적으로 독립된 연구기관 감사 시스템 마련 기대”

지난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의 중립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기관법」,「지방연구원법」,「과기출연기관법」등 ‘연구기관 감사 중립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와셋(WASET), 오믹스(OMICS)로 대표되는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횡령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며 각 기관의 감사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현행 공공감사는 직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기관 전체의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실제 내부 감사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할 경우, 감사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총 3개 기관의 감사가 특정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권한을 가진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까지 겸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직무들은 산업 전반을 넘어 일반 서민들의 삶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연구기관의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관의 연구 성과 및 청렴도가 좌우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연 등 모든 연구기관들의 감사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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