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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홍역발생 예방수칙 안내

기사승인 2019.01.18  0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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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홍역예방 수칙 준수요청

시 보건소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서 홍역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홍역은 환자의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발병한다

예방접종및 손씻기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 온 몸에 발진이 생기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당 지역 여행 전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1, 2회 접종간 최소 4주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해야 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고, 시민들께서는 손씻기나 기침예절 지키기 등 홍역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자 salomchj@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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