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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기사승인 2018.05.17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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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감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감리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8.5.15. 공포)하였다.

그간 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었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 과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시험의 대상, 과목, 합격자 결정 등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완화하였다. ▲ 비상주(非常駐) 문화재감리원은 1명이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 소규모의 문화재수리 현장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문화재감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적정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군 내에서 행하는 여러 건의 소규모 문화재수리는 이를 합하여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는 그동안 문화재청장만이 별도로 정할 수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한 문화재수리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한 문화재수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감리업이 활성화되어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과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임홍근 기자 2jumpman3@naver.com

<저작권자 © 채널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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