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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1심 판결 징역 20년 선고, 항소하겠다

기사승인 2018.02.13  0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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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6년, 신동빈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항소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66)과 공모하여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여 이같이 판결했다. 2016년 10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6개월 만이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만큼 최씨의 선고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됐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25년이었다.

최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역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 돼 이날 함께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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